[기획]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제54대 총학생회 선거, '선본 자격 박탈'로 무산돼
[기획]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제54대 총학생회 선거, '선본 자격 박탈'로 무산돼
  • 정운채
  • 승인 2018.11.2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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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제54대 총학생회 선거가 단일 선거운동본부 <CONNECT>(이하 <CONNECT>)의 자격 박탈로 무산됐습니다.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공고된 바에 따르면, 전 선본 <CONNECT>는 정후보 백호인(전전3) 씨의 1인 출마 형태로 입후보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8일에, 중선관위는 해당 전 선본에 경고 3회 이상이 조치됨을 이유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CONNECT>의 선본ㆍ후보자 자격 박탈의 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중운위 논의 결과, <CONNECT>는 선거시행세칙 제106조 제1호와 3호에 근거해 만장일치로 선본ㆍ후보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106조 제1호와 3호에 의하면 중운위는 △선본이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선본이 중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중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ㆍ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CONNECT>의 경우 경고 2회 및 주의 6회가 부여돼 최종적으로 경고 4회가 누적됐으며, 이 제재 조치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됐기에 제106조 1호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경고와 주의의 사유로는 △정책자료집 내 허위사실 기재 △서류 정정 요청 미이행 △선본장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직접 문의 △입후보 등록 서류 미비 △국문ㆍ영문 정책자료집 내용 상이 △정책자료집 내 오탈자 △시각장애 학생용 정책자료집 미비 △성인지교육 명단 미제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CONNECT>는 중선관위가 두 차례 요구했음에도 정책자료집을 비롯한 입후보 등록 서류의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제106조 3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대학교 일부 익명 커뮤니티에선 해당 조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으나, 중선관위 측은 해당 조치들이 세칙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필규씨 인터뷰: 중선관위는 세칙과 회칙에 근거해서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이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선관위에서 각 선본에게 내린 제재조치 역시 세칙에 근거해서 중선관위가 적절히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운위에서 중선관위의 판단이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그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의 중선관위원이나 중운위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 무산으로 우리대학교는 지난 2년의 비대위 체제가 이어질 예정이며, 제54대 총학생회 선거는 내년 3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자리는 그 중요성이 크기에, 연세 학생사회를 위한 학생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NEWS, 정운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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