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학사 제도에 ‘강사법’ 논란돼
바뀐 학사 제도에 ‘강사법’ 논란돼
  • 조윤정
  • 승인 2019.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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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학사 제도에 ‘강사법’ 논란돼

[YBS 보도부 - 조윤정 기자]
 
 지난 2월 1학기 수강 신청이 끝난 후, 학사 제도 개편으로 줄어든 수업과 강사 수에 학생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때문이 아니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교과목을 대폭 축소한 교양개편안과 강사 수의 감축을 ‘강사법’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고 밝히며 △강의의 다양성 저하 △대형 강의 증가 △학문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우리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선 교양개편안은 강사법과 무관한 사항임을 밝히며, 강사법 시행이 유예될 것이란 전제하에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연구한 것이고 19학번부터 필수교양과 선택교양을 대학교양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용 중복과 강의평가 점수에 근거해 과목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글쓰기 수업의 바뀐 △수강 정원 △강의 시수 △강의 수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대학교 교무처는 글쓰기 강의 축소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침을 제시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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