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대학교, 농성 노동자들에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해
[기획] 우리대학교, 농성 노동자들에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해
  • 맹진규 기자
  • 승인 2015.03.24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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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곳곳에 꽂혀 있는 바람개비들. 이 바람개비들은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계약이 만료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설치한 것으로, 이른바 ‘바람개비 농성’은 70여 일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우리대학교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바람개비를 설치하거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 1회에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게 하고, 농성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바람개비 설치나 농성 천막 설치 이외에도 고함, 유인물 배포, 업무 방해, 업무 공간 무단출입 등의 행위를 할 때도 1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는 cctv 영상이나 데시벨 측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왔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는 학교가 용역업체인 세안텍스에게 하청을 주고 세안텍스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세안텍스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여 임금을 축소시킨 다운계약서를 제시하자 노동자들은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최종 고용자인 학교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란 입장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장 이학금: (학교의 가처분 신청에) 반박할 거고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 서는 것보다 학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연세대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회에 더 알려야겠죠.]

 

반면,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대학교 총무처는 우리대학교는 이번 사건에서 제3자라며 노동자들의 농성으로 각종 행사에 차질이 생겨 이미 6차례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 의한 부당한 피해에 법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최후의 보루였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3월 중앙대학교에서 농성 중인 청소 노동자들에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똑같은 사례가 있었으나, 학교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으며 지난 2011년 홍익대학교에서는 장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해 소송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양 측의 이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바람개비는 봄바람을 맞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BS NEWS, 맹진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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