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생회 선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표 현장"... 이번 총학생회 선거 개표 중 발생한 사건과 논란들
[2016 학생회 선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표 현장"... 이번 총학생회 선거 개표 중 발생한 사건과 논란들
  • 맹진규, 변문우 기자
  • 승인 2015.12.06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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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새벽 1시경부터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제53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중, 여러 사건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 주요 사건과 논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치과대 투표함 봉인 문제>

 개표 시작 당시, 치과대 투표함의 봉인 상태에 이상이 발견돼 *중선관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치과대 투표함은 선거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 봉인 절차 중, 1차 봉인이 돼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치과대 *단선관위에선 2차 봉인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제52대 *중운위에 전달했으며, 개편된 중선관위에선 단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단 이유로 이 표들을 유효표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표용구 사용 표 처리 논란>

 국제대 새천년관과 문과대 외솔관 구역의 투표함에서 지정되지 않은 투표용구가 사용된 표들이 발견됐고, 문제에 대한 수많은 갑론을박 끝에 중선관위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국제대 새천년관 구역의 개표에서 기표용구 오용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논란의 94표를 두고 중선관위에선 논의 끝에 선거 시행세칙 제52조 5호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53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현지 씨: 국제대에서 인정한 것(사례)은 인정하나, 저희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고, 전례에 대해서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국제대 새천년관 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본 측에선 전례나 기타 근거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Able > 선본장 이슬아 씨: 선관위의 잘못을 언제까지 유권자의 의지를 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입장에 대해) 다시 재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선관위와 선본 사이에 논쟁이 계속됐지만, 중선관위에선 원칙에 따라 처음 내린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문과대 외솔관 구역의 개표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자, 중선관위에선 해명을 위해 온 문과대 단선관위원장과 장고의 논의 끝에, 선거 시행세칙 제10조 1항과 3천 유권자들의 권리를 근거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제53대 중앙선거관리위원 최한솔 씨: 전 중선관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중선관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를 했어야 했으나, 저희는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저희도 다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중선관위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단선관위들은 단과대 선거 개표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결정을 존중했던 것이고요. 그런 단선관위의 판단을 중선관위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제대 새천년관과 문과대 외솔관 구역의 논란이 된 표들이 모두 유효표 처리된 겁니다.

 [< Collabo > 선본장 최진솔 씨: 단지 단선관위의 결정이 있었단 사실만으로 중선관위가 의견을 번복했고, 그것으로 중선관위의 신의와 학생들의 신뢰가 사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결정 번복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나왔지만, 중선관위에선 번복된 결정 사항을 고수하고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다른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총학생회 선거 표>

 이번 선거에서 총학생회 선거 표 중 일부가 단과대를 비롯한 다른 선거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정황이 발견돼 개표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사회과학대, 이과대 과학관 구역,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나 학생회관 등을 포함한 중앙투표소의 투표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표들의 경우, 선거 시행세칙 제51조 3항에 따라 중선관위에서 유효표로 처리하고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YBS NEWS, 변문웁니다. (맹진규 기자와 공동 제작)

 

 * 중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단선관위: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

 * 중운위: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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