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따라 우리대학교 학생 가이드라인 변경돼
[YBS 보도부 - 김현민 기자]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되면서 우리대학교 학생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학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생이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우리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시행 당일까지 학교 홈페이지나 개인 메일 등을 통해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학생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서 간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대학교 교무처장 이호근 씨는 "다양한 법규를 고려해야 하고, 법률해석에도 부서 간 이견이 있어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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