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에도 영향 미친 김영란법, 학생 가이드라인 어떻게 변하나
우리대학교에도 영향 미친 김영란법, 학생 가이드라인 어떻게 변하나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6.10.0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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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사립학교의 임직원까지 포함되면서 우리대학교 교육현장 내에서 적용되는 학생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학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수업에 결석한 후 이에 대해 출석 대체를 요구하거나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의 결석사유서를 통해 정상 참작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 수수로 간주되며,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식사도 이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학생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된 9월 28일까지 변경된 가이드라인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 않아 학생들의 혼란을 낳았습니다.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하우스 단체 메시지 방을 통해 공지 받았지만, 신촌캠퍼스 학생들은 법률 시행 당일까지도 학교 홈페이지나 개인 메일 등을 통해 공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생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내 부서 간 논의가 미처 마무리되지 않아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적용도 어렵습니다.

 우리대학교 교무처장 이호근 씨는 다양한 법규를 고려해야 하고, 법률해석에도 부서간 이견이 있어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우리대학교 내에서도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학생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정립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NEWS, 김현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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