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학사 사감의 기숙사 무단 출입, 벌점 규정에 가려진 학생 사생활
송도학사 사감의 기숙사 무단 출입, 벌점 규정에 가려진 학생 사생활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7.04.0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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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송도학사에 근무 중인 기숙사 사감과 RHC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단 제보 글이 게시됐습니다.

 제보자는 게시글에서 송도학사 기숙사 사감과 RHC가 카드키가 꽂혀있지 않은 자신의 방에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방문을 열고 학생들의 기숙사 방을 살펴본 후 벌점 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별도의 사과 없이 바로 방을 나갔단 겁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제보 글이 게시된 후 자신이 송도학사에 거주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도 겨울 방학에 잔류한 후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숙사 사감이 방을 무단 침입하여 기숙사 방 점검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주요 대학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면서,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토록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국제캠퍼스 송도학사 기숙사운영팀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기숙사 사감이 기숙사 방에 한 차례 출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특정 기숙사 방에서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단 제보를 받고 기숙사 사감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으로 침입했단 겁니다.

 기숙사운영팀 운영직원 최문경 씨는 원칙적으로 기숙사 사감 혹은 RHC의 기숙사 방 무단출입은 금지돼 있으며, 무단출입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벌점 부과 횟수에 따라 RHC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기숙사운영팀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성과급은 RHC들 간의 상호 평가 등으로 지급됨을 알렸습니다.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송도학사, 규정 준수라는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학생들의 사생활 보장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YBS NEWS, 김현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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