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연구처 직원 A씨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31일 해임 처리됐습니다.
A씨는 허위 과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뒤 자신의 수당으로 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학교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구처는 새로운 연구처장이 수당 지급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A씨가 부당한 액수를 인건비로 받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재 연구처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처 관계자 인터뷰)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인해 연구처와 산학협력단 내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BS NEWS, 정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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