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에 따른 연구 TFT 결성
생협법 개정에 따른 연구 TFT 결성
  • 홍석민 기자
  • 승인 2011.03.2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협법 개정에 따른 연구 TFT 결성

[YBS 보도부 - 홍석민 기자]

생활협동조합의 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생활협동조합법 개정령 시행에 따라 3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학부생, 대학원생, 생협 직원으로 구성된 연구 TFT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TFT에선 우리대학교 생협의 역사와 생협법 개정 사항 등의 학습, 생협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토의 및 앞으로 생협이 지향할 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협 홍보활동, 설문조사, 조합원 제안사업, 조합원 참여 사업 등을 추진해서 조합원 간 협동을 통해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생협학생감사를 맡고 있는 정래원씨는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세대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 22일에 가결된 생협법 개정안엔 사업 범위 확대, 유사사업 금지 등의 새 조항이 마련됐고 작년 9월 23일 구체적 시행령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