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서 저작물 이용 못해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 못해
  • 박태형 기자
  • 승인 2012.03.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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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저작물 이용 못해

[YBS 보도부 - 박태형 기자]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시 보상금 납부 기준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복사권전송협회 사이의 충돌로 인해 수업 중 저작물 활용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면서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 헤매는 등 수업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년 박 아무개 씨는 “직접 자료를 찾아봐야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찾기도 힘들어서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 25조를 근거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납부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부터 학생 일인당 연간 최대 4000원의 보상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대학가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교협 측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수업 목적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락하는 CCL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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