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처리 관련 학칙에 문제 제기돼
[YBS 보도부 - 이수헌 기자]
우리대학교 학칙에 의하면 교내 성폭력 신고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해자로 판단되면 해당 학생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보도된 MBN 기사에 따르면 성폭행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재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학교 측은 외부에 알리면 더 큰 처벌을 내릴 것이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평등센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자보를 붙인 이태웅(전기전자공학부·07)씨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어떻게 무고죄와 성범죄를 가릴 수 있겠냐"며 "신고인 혹은 피신고인의 주장이 있을 경우 사법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수사 전담을 맡은 성평등센터는 "성폭력대책 위원회에서 학칙에 대해 현재 심사하고 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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