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에 따른 연구 TFT 결성
생협법 개정에 따른 연구 TFT 결성
  • 홍석민 기자
  • 승인 2011.03.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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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22일,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제 4조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만 인가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 유사사업자를 금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 45조 생협법의 사업 목록에 보건의료사업, 위탁사업, 대통령령에 의한 사업 3개 항목을 추가해 생협의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개념을 신설해 조합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은 6개월 후인 9월 23일에 공포되어 지금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대학교 생협에서는 유예기간이 풀리는 것에 대비해 지난달 8일부터 연구 Task Force Tea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협 관련 TFT는 우리대학교 생협의 역사, 생협법 개정 사항 등을 함께 학습하고 현재는 생협의 역할과 목적을 토의하며 앞으로 생협이 지향할 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협학생감사 정래원씨 인터뷰)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게 됐고 임기 상한을 4년으로 늘려 학생들이 생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를 위해 TFT에서는 생협 조합원으로써의 자각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설문조사 반영의 정규성을 늘리고, 조합원 제안사업, 조합원 참여 사업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TFT는 다음 달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다음 달 말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를 한 후 생협 법인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YBS NEWS, 홍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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