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학사 제도 두고 논란된 ‘강사법’,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 나와
바뀐 학사 제도 두고 논란된 ‘강사법’,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 나와
  • 조윤정
  • 승인 2019.03.06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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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학기 수강 신청이 끝난 후, 수강 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과 강사 수의 감소가 사실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때문이 아니냔 겁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강사법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작년과 대비해 필수교양과 선택교양의 몇몇 카테고리 수업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교양개편안과 강사 수의 감축을 ‘강사법’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고 밝히며 △강의의 다양성 저하 △대형 강의 증가 △학문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수강 신청의 경쟁을 부추기고 졸업 학기에 수강 신청을 실패하는 등의 문제와 전반적인 강의의 질이 하락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선 선택교양 62% 폐지와 대학영어 과목의 선택전환을 통한 교양개편안은 강사법과 무관한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교양개편안은 2017학년도 대학교육혁신위원회와 2018학년도 교육혁신실행위원회에서 강사법 시행이 유예될 것이란 전제하에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연구한 것이며, 19학번부터 필수교양과 선택교양을 대학교양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강의평가 점수가 좋지 못한 과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영어 과목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2020학년도부터는 ESP 과목 등 전공 학습을 위한 다양하고 심화된 영어 과목을 대폭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세대학교 강사법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글쓰기 수업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했습니다.

 과제에 대한 교수의 첨삭과 피드백이 필요하기에 적정 수준의 인원 제한이 필수적인데, 신촌캠퍼스 2018학년도 1학기의 경우 21명에서 22명으로 구성되었던 글쓰기 수업이 신촌캠퍼스 2019학년도 1학기엔 모두 28명으로 정원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쓰기 수업의 강의 시수는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바뀌고, 강의 수는 2018학년도 1학기 85개의 수업에서 2019학년도 1학기엔 65개로 감소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교 교무처는 글쓰기 강의 축소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침을 제시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강사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강사법의 시행이 강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YBS NEWS,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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