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학사 통행금지 제도, 전면 해제 가능할까
송도학사 통행금지 제도, 전면 해제 가능할까
  • 문승건
  • 승인 2023.11.04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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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우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들이 급하게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기숙사 출입문 통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대학교는 송도학사 이용 내규 제3장 ‘입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10조 7항에서 통금시간을 새벽 2시부터 5시 30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2월 19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이를 어길 시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퇴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YBS 보도부에서 송도학사 거주 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65명의 학생이 통금 해제를 찬성한다고 답했고, 16명의 학생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통금 해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통금 해제에 찬성하는 사람 중 60%는 ‘늦은 시간까지 일정이 있을 때 기숙사 통금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약 35%는 ‘자유로운 통행은 학생들의 권리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캠퍼스와는 달리 신촌캠퍼스 생활관은 학생들의 지속되는 요청에 따라 올해 2학기 입사일인 8월 26일부터 출입문을 24시간 동안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악학사와 우정원은 올해 여름학기 동안 통금 해제를 시범 운영하며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정규학기까지 통금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송도학사 역시 여름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통금을 해제했지만, 정규학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시험 기간이나 대동제, 아카라카 등의 교내 행사가 있을 때만 출입문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송도학사 통금 제도를 전면 해제하기 위해서는 신촌캠퍼스 생활관과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후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장 : 시범운영을 하는 게 곧바로 그다음 학기 통금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러 상황이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국제캠퍼스의 경우에는 신촌캠퍼스와 환경이나 구성원 등 여러 조건이 달라서, 신촌캠퍼스 생활관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송도(캠퍼스)의 구성원 대부분이 1학년이라는 점과 송도 지역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안전상의 문제 등이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제캠퍼스는 오래전부터 진리관 B 앞 노상 문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문제 등의 소음 피해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도 통금 해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동후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장 : 송도학사 거주자들의 안전과 수면권 등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들인 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워낙 의견이 갈리는 의제이다 보니까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송도2학사 거주 학생 : 학생들이 너무 늦은 시간에 다니는 걸 제한함으로써 혹시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고)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촌캠퍼스 생활관의 통금 폐지가 수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올해 최종 확정된 만큼, 송도학사의 통금 폐지를 위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BS NEWS, 문승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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